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회원 5명 이내
2.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③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8>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