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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