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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의2조 · 회원자격심사위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2.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제9조에 따른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
3.과학기술 분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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