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조 (법인격과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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