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 (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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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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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13조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제13조의2 ·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제13조의3 ·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제13조의4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4조 · 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제15조 ·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16조 ·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16조의2 · 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제16조의3 ·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