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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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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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27.>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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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27.> 제 호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일: 5. 지정번호: 6. 업무범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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