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6(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 2022.1.21, 2026.8.27>
1.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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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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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
1. 검사시기 등 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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