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삭제<2026.8.27>
4.삭제<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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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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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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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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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제2조의4 · 운영규칙의 제정 등제2조의5 ·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6 ·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제8조 ·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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