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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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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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9, 2025.10.1, 2026.8.27>
②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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