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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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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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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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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