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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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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