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재생에너지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2019.10.1, 2025.10.1, 2026.8.27>
1.삭제<2026.8.27>
2.삭제<2026.8.27>
3.삭제<2026.8.27>
4.태양에너지 설비
가.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바이오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전력저장 설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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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환경정비구역 내 한 건축물을 두 용도로 쓰려는 경우 연면적 400제곱미터까지는 신축·증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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