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재생에너지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2019.10.1, 2025.10.1, 2026.8.27>

1.삭제<2026.8.27>
2.삭제<2026.8.27>
3.삭제<2026.8.27>
4.태양에너지 설비
가.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바이오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전력저장 설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