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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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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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2.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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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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