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1.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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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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