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3조 (기재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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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중의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중의 하나를 각각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일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 일반기준 제7호, 제8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2월 또는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4월 15일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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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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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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