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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기기법 · 제23조

의료기기법 제23조 · 기재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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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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