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1.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2.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2.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3.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