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용기 등의 기재사항의료기기일회용재사용 금지첨부문서홈페이지인터넷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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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5.12.29, 2016.12.2, 2017.12.19>
1.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5.중량 또는 포장단위
6."의료기기"라는 표시
7.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8.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9.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첨부문서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제22조제2항에 따라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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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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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의료기기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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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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