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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기기법 · 제4의2조

의료기기법 제4의2조 ·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의료기기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3.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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