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①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28, 2018.3.13>
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3.13>
③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⑥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