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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5.23>
1.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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