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8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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