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8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조문 요약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임기보궐위원당연직위원이결원이아닌생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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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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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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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