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