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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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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