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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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제20조 · 권고제21조 · 자료 요청 등제22조 · 경비 등 지원제23조 ·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