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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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18>
③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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