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18>
③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