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 (사무처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설치사무처위원회사무처장둔다직원위원회규칙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