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