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