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0, 2025.10.1>
1.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ㆍ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