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사행산업위원회분야위원장비영리민간단체국무총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0, 2025.10.1>
1.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ㆍ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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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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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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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