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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