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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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025.10.1>
②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기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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