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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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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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1.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ㆍ조정과 관리ㆍ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2.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대책
4.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ㆍ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6.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 대책
7.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8.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②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③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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