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①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중독예방ㆍ치유 등과 관련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되거나 채용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