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의 결과 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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