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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