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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9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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