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조문 요약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위원회과반수심의ㆍ의결분과위원회위원회규칙재적위원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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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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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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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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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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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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