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의3조 ·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