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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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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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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