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23>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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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의 임기제9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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