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15.2.3>
2. 조문 관계도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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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아도 전시장치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시장치공사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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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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