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33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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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진행제11조 의결제12조 회의록제13조 의결권 위임제14조 의결사항 준수제15조 수당제16조 비밀누설금지 등제17조 기관표준의 목적제18조 기관표준의 범위제19조 기관표준 제정 등의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표준화과제의 제안 및 접수제21조 표준화과제의 검토제22조 표준안의 작성 및 검토요청제23조 표준안의 검토 및 채택제24조 기관표준의 제정 등제25조 기관표준의 관리제26조 기관표준의 준수 등제27조 기관표준의 보급 등제28조 기관표준 모니터링 및 자문제29조 기관표준 공고 후 이의 등의 처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국내·외 표준화 활동 등제31조 국내·외 표준안 개발 등제32조 표준화 활동의 전자화제33조 유효기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조직제6조 구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