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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LAW · 법률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3-04-27 · 시행 2023-04-27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부명령
제11조
납부 독촉
제12조
분할납부 등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4조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제15조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제16조
강제집행의 명령 등
제17조
체납처분
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9조
체납처분 중의 납부
제2조
정의
제20조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제21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제22조
형집행장의 발부
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4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제25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제27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제28조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제29조
가납금의 조정
제3조
집행순위
제30조
가납의 명령
제31조
가납의 독촉 등
제32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3조
가납재판의 확정
제34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제35조
가납금의 환급
제36조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제37조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제38조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제39조
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제4조
사무연도
제40조
관계 서류의 정리
제41조
이월
제42조
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제43조
감사
제44조
오기의 정정
제5조
재판의 파악 등
제6조
벌과금 등의 조정
제7조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8조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제9조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