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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5조 · 가납금의 환급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3-04-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가납금의 환급)

검찰서기는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항에 따라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가납금을 환급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적어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보관금) 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 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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