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 (납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가 벌과금 등의 조정을 완료하면 군검사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벌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벌과금 등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납부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명령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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