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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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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