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하고, 수납 내용을 정리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③검찰서기는 매월 벌과금 등의 집행실적을 소속 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