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4조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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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하고, 수납 내용을 정리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③검찰서기는 매월 벌과금 등의 집행실적을 소속 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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