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②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를 받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쳤을 때: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 종료 보고서
2.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개시(예정) 보고서
3.노역장 유치 대상자를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하거나 다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부터 이송받아 수감하였을 때: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자 이감(수감) 보고서
4.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미집행 수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별지 제25호서식의 미집행 수형사실 보고서
③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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