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가납재판의 확정)
①가납재판이 확정된 가납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가납금이 조정되면 검찰서기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가납재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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