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3조 ·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3-04-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인 납부의무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가 소속된 검찰부(이하 "원검찰부"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원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원검찰부 군검사는 즉시 벌과금 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며, 수탁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남은 유치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