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인 납부의무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가 소속된 검찰부(이하 "원검찰부"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원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원검찰부 군검사는 즉시 벌과금 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며, 수탁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④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그 집행을 면하려고 남은 유치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도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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