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8조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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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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