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8조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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