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0조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벌과금 등을 수납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내주고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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