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4조 (오기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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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금액이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금액을 정정하며, 벌과금 등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집행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부기(附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금액이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금액을 정정하며, 벌과금 등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집행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부기(附記)한다. <개정 2023.4.27>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벌과금 등의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종류가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종류를 정정한다. 이 경우 잘못 표기한 벌과금 등으로 수납한 금액은 초과액으로 하고, 정정한 벌과금 등으로 집행하여야 할 금액은 부족액으로 하여 정정한 내용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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