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오기의 정정)
①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금액이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금액을 정정하며, 벌과금 등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집행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부기(附記)한다. <개정 2023.4.27>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벌과금 등의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종류가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종류를 정정한다. 이 경우 잘못 표기한 벌과금 등으로 수납한 금액은 초과액으로 하고, 정정한 벌과금 등으로 집행하여야 할 금액은 부족액으로 하여 정정한 내용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