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①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판을 공동으로 집행할 때에는 같은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벌과금 등 원표를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 등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무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는다.
②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되,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어야 한다.
③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 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는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