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8조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판을 공동으로 집행할 때에는 같은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벌과금 등 원표를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 등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무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판을 공동으로 집행할 때에는 같은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벌과금 등 원표를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 등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무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는다.
②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되,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어야 한다.
③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 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는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