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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8조 ·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3-04-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판을 공동으로 집행할 때에는 같은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벌과금 등 원표를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 등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무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는다.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되,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어야 한다.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 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는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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